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신기술(NT)과 우수품질 인증제도(EM)를 민원인 편의 위주로 대폭 개선한다.
기술표준원은 NT와 EM을 신속하고 내실있는 인증제도로 운영하기 위해 △신청서류 대폭 간소화 △기술력 보유기업의 자체시험데이터 시험 면제 △인증처리기간 대폭 단축 등을 골자로 한 NT 및 EM 개정안을 입안 예고(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162 및 163호 2001.3.13)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증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종전의 평균 4, 5개월 이상 소요됐던 인증 처리기간이 3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기술표준원은 또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신기술 채택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신기술 하자 보증제도」 「세부심사 분야별 전문가 풀 제도 도입」 등 신기술 활용 증진을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할 방침이다.
NT·EM인증제도는 국내에서 3년 이내에 개발된 최초 신기술과 기계류 부품·소재에 대한 기술성,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줌으로써 기업체에서 개발한 기술의 권위를 부여하고 판로개척, 하자보증 등에 대한 종합지원 제도를 말한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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