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벤처기업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사외이사선임 의무를 면제받게 됐다. 또 전자 장외 대체거래시장(ATS)의 설립 자본금은 최저 200억원으로 결정됐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코스닥기업도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으나 벤처기업은 기업규모와 업력에 비춰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총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코스닥법인의 경우 대형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이사총수의 절반 이상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갖게 됐다.
현재 코스닥등록 법인 총 601개사(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운데 벤처기업은 243개사, 총자산 2조원 이상 대형 법인은 8개사다.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 발행주식 총수의 1%(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보유하거나 3억원 이상의 거래관계가 있으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ATS 설립 최저자본금을 전산과 백업시스템 구축, 결제이행을 위한 담보재원 확보 등을 고려해 20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유통주식 부족으로 주가 흐름이 불안정한 관리종목과 우선주는 ATS거래대상 유가증권에서 제외했다.
지금까지 주총 결의로만 부여하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절차도 완화, 총 발행주식의 3%(자본금 1000억원 이상의 경우는 1%)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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