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지상파방송용 장비에 대해 관세감면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추진하는 방송사의 초기투자재원 조달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산 장비의 도입시 관세감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며 재정경제부와 세부협의를 통해 관세감면 관련 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오는 3월까지 관세감면 규격 및 용도 등 대상 장비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KBS 등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방송사들은 지난해부터 과다한 초기투자재원 부담을 이유로 관련 장비의 관세감면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해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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