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통부가 마련한 특별대책은 검찰을 중심으로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정부산하 관련기관 등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3월부터 4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것과 병행해 전 부처가 공동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사회기초질서로 정착시키는 활동을 집중 전개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 불법복제 단속활동은 공공기관·기업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진행할 것이며 단순계도활동에 그쳤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형사처벌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98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으로 해당업체들이 개발 및 상품화 즉시 부도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불법복제행위가 완전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해당기업의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세계화가 차질을 빚고 있어 형사처벌을 포함한 단속을 전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두달 동안 검찰을 중심으로 행정자치부 소프트웨어 관련 정부산하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한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대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조만간 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부 산하 체신청 공무원에게 단속권을 부여, 상시 단속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불법복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정품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국민 홍보,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교육,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인증제도의 도입, 법제도 정비 등을 각 정부부처와 함께 추진, 정품사용을 사회기초질서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예산과 관련해서도 올해 소프트웨어 구매예산의 전용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한편 구매예산의 현실화도 추진키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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