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제출할 민원서류 관계로 관련부서 전화번호를 알아보기 위해 114 안내를 받았는데 안내받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엉뚱한 부서에서 전화를 받는 것이다.
전화번호를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114 안내에 문의해 보니 처음 안내된 전화번호가 그대로 안내되었다.
114 안내가 잘못된 줄 알고 당장 114 안내에 전화해 확인하고, 해당 관공서 민원실로 전화해 알아보니 구내교환 전화를 정비하면서 내가 찾는 부서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일반전화는 전화번호가 바뀌면 114 안내도 자동적으로 정비돼 가입자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관공서·기관 등에서 주로 쓰는 구내교환 전화번호는 번호가 바뀐 사실을 별도로 전화국에 신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민원인들이 자주 찾는 관공서·기관 등의 전화번호는 항상 현행으로 안내돼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장병국 광주 북구 두암동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기고] AI를 탑재한 디지털 트윈, 물리 세계를 통제한다
-
2
[정구민의 테크읽기] '파리모터쇼'로 보는 중국의 공세, 유럽의 위기와 우리의 과제
-
3
[ET톡] SW 생태계 대대적 재정비해야
-
4
[사설] K증시, 충격을 경쟁력으로 메우자
-
5
[ET시론] 딥테크가 만드는 산업 구조의 다양화와 제2·제3의 성장축
-
6
[데스크라인] 모두의 창업 2기, 다시 서는 희망의 사다리 돼야
-
7
[김장현의 테크와 사람] 〈111〉사이버공격의 시대, 정보보안 일자리가 부상하는 이유
-
8
[리더스포럼] AI와 1인 유니콘 시대 도래:솔로프러너 육성
-
9
[사설] 정부 사업, SW분리발주가 기본돼야
-
10
[ET시선]삼성바이오 노조, 글로벌 CDMO '골든타임' 무게 알아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