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전문 보기(.hwp)
이번 전자정부법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의 협조 아래 통과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물론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 모두가 앞장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상희 국회 과기정위원장의 협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의원발의안은 정부구조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다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간과하고 있었다. 정부안의 경우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성안했다. 정부의 구조조정은 정부와 여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그때 다뤄도 늦지 않다는 게 실무진의 판단이었다.
정부안은 당초 전자문서·전자적신청·회신 등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등 전자적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을 정하고 전자화를 통한 문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규정들은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이 되는 법조항들이다. 그러나 통합 대안을 만들면서 의원발의안의 내용을 상당 부분 소화했다. 법의 적용범위나 각종 세부조항에서 의원발의안의 내용이 앞선 부분이 있어 이를 최대한 수용했다.
이제 전자정부법이 통과됐으니 전자정부의 구현은 지금부터라고 본다. 현재의 추진체계와 관련, 말이 많기는 하지만 각 부처간 협력과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현재 전자정부 추진체계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 등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다.
전자정부특별위는 특히 대통령의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가 담겨 있는 만큼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처간 이견을 조정해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 등 기존 추진체계와 협력·조화를 이뤄간다면 전자정부의 조기구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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