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법안 마련 숨은 공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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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을 거듭해 온 전자정부법이 오랜 산고 끝에 일단 제정됐다. 제대로 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손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전자정부의 초석을 깔기 위한 첫 발걸음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 이번 전자정부법의 제정을 위해 숨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쉽지 않은 전자정부법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 학계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은 뭐니뭐니 해도 실무부처인 행자부의 최인기 장관이 아닐까 싶다.

최 장관은 지난해 1월 행자부 장관으로 부임하자마자 전자정부 구현을 부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특히 지난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전자정부법의 연내 통과를 비롯해 전자정부 구현을 우선 과제로 보고했다. 지난 5월에는 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시했으며 이후 10월 2일 입법예고에 이르기까지 틈틈이 진행상황을 체크했다. 최 장관은 올해 들어서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적 효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전자정부법의 통과를 독려했다. 이상희 의원과 합의과정에서도 최종 「해결사」 역할을 했다.

최 장관 못지 않게 많은 애를 쓴 사람은 이상희 국회의원이다. 전자정부법에 관한 한 이 의원의 집착은 누구도 따를 수 없었다.

지난 98년 김근태 의원이 내놓은 「전자정부구현특별법안」의 성안 과정과 지난해 행자부 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한 논의자리에도 이 의원이 있었다. 정부안이 발표되자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법안을 내놓고 행자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특유의 협상력을 발휘해 적용범위와 다수 조항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전자정부법을 만드는 데 숨은 공로자가 많은 곳은 역시 행자부다. 최인기 장관의 조력자로서 김재영 차관, 정국환 정보화계획국장, 김진호 정보화총괄과장 등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김 차관은 이상희 의원과 행자부의 법안이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더 이상 진전이 없을 때 백방으로 뛰면서 탈출구를 모색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지난해 8월 행자부 내 첫 민간인 공모인사로 행자부에 몸담은 정 국장은 이번 업무추진에서 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 등 정부내 인맥을 동원, 무리없이 합의안을 도출해낸 실무자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전자정부법의 시급함을 역설하며 정부안을 앞세워 김 차관과 함께 이상희 의원을 수 차례 방문하며 통합안을 조율해 냈다.

김진호 정보화총괄과장은 행자부내 전자정부법의 이론가로서 큰 역할을 했다. 특히 김 과장은 자문교수들과 함께 전자정부법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무리없이 매끄럽게 처리했다.

이번 법 제정에서 학계의 자문도 큰 도움이 됐다. 그 중심에는 황성돈 외국어대 교수가 있다. 행자부의 전자정부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장본인이기도 한 황 교수는 정부안의 뼈대를 제공한 이론가로 지칭된다. 황 교수는 이후 정부안 성안시 자신이 주장한 「별도의 강력한 전자정부 추진체계」가 빠진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도 황 교수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목되는 사람이다.

이밖에 안문석 고려대 교수를 비롯해 김동욱 서울대 교수, 김명희 이화여대 교수, 박규석 경남대 교수, 서삼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이윤식 숭실대 교수, 정영미 연세대 교수, 황승연 경희대 교수 등도 행자부의 전자정부관련 정책자문위원회 멤버로 자문을 아끼지 않았다.

또 김근태 국회의원과 정호선 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장도 전자정부법의 필요성을 환기시킨 초기 여론형성의 주도인물로 그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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