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소각·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 증권거래법 국회통과

상장·등록 법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게 됐다. 또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돼 대주주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재정경제부는 국회에 제출한 증권거래법·증권투자신탁업법·공인회계사법 등의 개정안이 28일 본회의에 상정,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중 소수주주권 완화, 사외이사후보 추천제도 개선 등 기업 부담이 없고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되고, 코스닥법인 사외이사 선임의무화 등 주총과 관련되거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야간에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장외 전자대체거래시장(ATS)의 거래가격 범위도 확대됐다. 당초 정부는 전일 종가방식만 규정했지만 국회에서 동시호가방식에 의한 단일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시행령에 이를 규정하지 않기로 해 동시호가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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