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신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유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저작권 관련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관련업계 및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제 통상업무가 많은 대기업이나 콘텐츠 비즈니스에 주력하는 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저작권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저작권법을 전공한 전문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저작자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단체에도 저작권법을 정식으로 전공한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 정부의 허가를 받아 저작자의 권리를 신탁관리하고 있는 5개 신탁관리단체와 민간 대리중개 200여 업체에는 저작권을 전공한 전문가가 단 한명도 없으며 사내 직원을 재교육해 저작권 업무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작권 전문인력이 담당해야 할 다양한 저작권 비즈니스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업체들이 저작권 분쟁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저작권 관계자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법무대학원에만 개설돼 있는 저작권 관련 전공을 학부로 확대하거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저작권문화학교」를 민간 자격증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에 앞서 현재 저작권 관련 상담 및 분쟁 조정을 도맡고 있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인력을 보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경수 연구실장은 『하루에도 수십여건에 이르는 저작권 분쟁 상담이 위원회로 몰리고 있어 다른 연구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변호사법이나 변리사들과 충돌되지 않는 수준에서 민간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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