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안 승인

26일부터 부도 또는 거래정지 코스닥기업이 6개월내에 회생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법원이 중요 영업자산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게 되면 등록이 바로 취소된다.

금감위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신청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안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부도발생기업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이나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기업회생을 위한 절차를 6개월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일 경우 자본전액잠식으로 간주되며 자본전액잠식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일지라도 부적정 이하의 감사인 의견을 2년연속 받을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다.

금감위는 코스닥50 선물의 상장으로 인한 프로그램 매매관리 및 선물거래소와의 정보교환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취소요건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위는 코스닥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종목의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 프로그램 매매호가에 대해 일정시간 효력을 정지하는 사이드카(side car)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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