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심리중인 자동차세제에 대한 불복청구운동을 인터넷으로 전개하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납세자들이 인터넷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조세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납세자연맹사이트(http://www.koreatax.org)를 구축하고 대대적인 불복청구운동을 21일부터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특히 차량의 실제가치와는 무관하게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에 대한 불복청구운동을 당분간 집중 펼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며 위헌결정이 날 경우 고지서 수령후 90일 이내 불복청구를 한 자에 한해 납부액이 환급된다.
그동안 납세자들이 조세 불복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20만∼30만원의 비용을 들여 세무사를 통해야만 했으나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2000원의 회비만 내면 가능하다.
자동차세 불복청구운동에 동참하려는 납세자들은 우선 자동차세를 고지서대로 납부한 뒤 납세자연맹사이트에서 회원에 가입한 후 자동차세 불복청구서를 작성·출력해 관할 과세관청장에게 발송하면 된다.
김선택 회장은 『우선 위헌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 운동을 전개하고 점차 각종 세금에 대해서도 불복운동을 펼쳐 납세자 개개 사정에 맞는 권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영기자 fand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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