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 국세청장은 19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경협의 건전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북진출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청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들 기업에는 생산적 중소기업에 준하는 납기연장 등 자금편의를 제공하고 대북투자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 우대관리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터넷 홈페이지와 대북교역 및 투자관련 상담창구를 통해 북한의 세제 및 세제정보 등 북한진출 관련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대북 투자·교역 확대를 위한 세제상의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해 재경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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