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제도 마련

소프트웨어(SW)불법복제를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회장 김정 http://www.spc.or.kr)는 상반기 중에 한글과컴퓨터, 나모인터랙티브 등 국내 50여개 SW개발업체 회원사들과 공동으로 컴퓨터에 정품으로 인증받은 SW만 설치가 가능한 「SW 정품인증제도」를 시범서비스하고 하반기부터 정식서비스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SW 정품인증제도」는 SW구매자가 제품에 부여된 고유 ID를 SPC 「정품인증등록 센터」에 등록하고 「정품인증 ID를 발급 받아야만 SW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법복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혁신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올 상반기 중에 정품인증 등록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한 SPC는 시범서비스 기간동안 관련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등 정식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SPC의 김규성 사무국장은 『SW 구매자들의 의지와 참여도만 높다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불법복제 관행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PC는 이와 관련, 앞으로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정품인증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일정기간 자발적인 등록 참여기간을 설정한 후 정품인증 과정을 거쳐야만 SW를 설치할 수 있는 강제적인 방법시행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SW업계에서도 이 제도가 정착되면 무분별한 불법복제 예방과 정품 SW 구매확산으로 제품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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