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에 대해 향후 5년간 취득세·재산세·종토세·등록세 등 각종 조세별로 최소 50∼100%까지 감면해 주는 방안이 상반기중 확정된다. 또 당장 농공단지 내 전문단지의 부지조성비를 평당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농공단지 입주 대상에 대기업이 포함됐으며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 산업단지 제도가 신설돼 입주기업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정보인프라 구축시 SW무료 제공 등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90년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농공단지 부실운영 상황을 개선·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단기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실시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산자부는 전문단지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동일·유사 업종 집약도나 특화업종 집약비율 75% 이상인 전문단지에 대해서는 해외시장 개척 및 정보 인프라 구축시 우선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특히 전문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업체간 기술혁신·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혁신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산·학·연 협력을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는 특히 대기업의 농공단지 입주를 유인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혜택을 크게 확대, 부지조성비 지원액을 평당 7만원까지, 시설운전자금을 업체별로 연리 6.75%에 10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농공단지 관련정책은 산자부·중소기업청·농림수산부·환경부 등 4개 부처로 나뉘어 이뤄져 왔으나 지난해말 부처간 합의를 통해 올해부터 산자부에서 정책업무를 총괄한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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