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 15일 수도권 및 중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기업은 폭설 피해액이 지난해 연간 매출액 또는 올해 추정 매출액의 3% 이상이거나 5000만원(소상공인은 2000만원) 이상인 업체로, 복구 소요 자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피해 업체가 이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적이 있을 경우 대출금상환을 6개월 연장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이 2억원 이내에서 특례보증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업체는 지원신청서, 3개년 재무제표, 피해복구사업계획서 등 지원 서류를 해당 지방중기청에 접수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결제하는 AI' 등장…지급결제 구조 바뀐다
-
2
단독국내 1호 청소년 마이데이터, 토스가 '스타트'
-
3
구글, 22만 쓰던 바이낸스 앱 차단…해외 거래소 접근 '문턱' 높아져
-
4
역대 최대 주주환원한 4대 금융, '감액배당' 카드 꺼낸다
-
5
속보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0로 동결
-
6
코스피, 장중 사상 첫 4700선 돌파
-
7
김태흠 지사, 정부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 발표 “실망스럽다”
-
8
STO 법안 발의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유통시장 개장 '청신호'
-
9
'테러자금금지법 온다'…은행권 AML 밀도 높이기
-
10
[ET특징주] 모베이스전자, 이틀째 上…현대차 로봇 플랫폼 부품 공급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