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 15일 수도권 및 중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기업은 폭설 피해액이 지난해 연간 매출액 또는 올해 추정 매출액의 3% 이상이거나 5000만원(소상공인은 2000만원) 이상인 업체로, 복구 소요 자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피해 업체가 이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적이 있을 경우 대출금상환을 6개월 연장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이 2억원 이내에서 특례보증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업체는 지원신청서, 3개년 재무제표, 피해복구사업계획서 등 지원 서류를 해당 지방중기청에 접수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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