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우리나라와 일본간에 서류 없는 무역이 가능해진다. 또 두 나라 정부 공인의 전자상거래(EC)용 온라인 마크가 3월까지 양국에 소개되며 공동 전자부품 카탈로그 표준화, 공동 e마켓플레이스 구축작업 등이 이뤄지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7일부터 벳부시에서 열린 제1차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및 민간EC추진협의회 결과 이같은 양국 합의에 도달했다고 9일 발표했다.
한일EC정책협의회 합의문에 따르면 두 나라는 연내 서류 없는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이전에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일본 TEDI(Trade Interchange Data Club)를 통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게 된다.
또 두 나라는 안전한 EC추진의 전제조건인 온라인 마크의 상호연계방침에 따라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일본통신판매협회간에 「e트러스트마크」와 「온라인트러스크마크」간 연계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이번 협의회에서 오는 4월에 개최되는 EC상 보안을 위한 공개키인프라(PKI) 콘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아태지역에서 민간기업에 의한 PKI포럼 설립 추진과 함께 기업간(B2B0 전자상거래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e마켓플레이스 구축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실무는 한국전자거래협회와 일본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에서 맡도록 했다. 양국은 전자·자동차·철강분야의 EB2B 공동 구축 및 다른 산업으로의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해 오는 9월 제2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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