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회원국간의 전자상거래 분쟁 발생시 이의 사법권을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속해 있는 국가에서 갖는다는 법안을 승인, 정보기술(IT)업체로부터 e커머스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반발을 산 바 있는 EU가 또 다른 e커머스 위축 법안을 마련중이다.
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EU는 수주일 내에 「로마Ⅱ」(RomeⅡ)라고 명칭된 전자상거래 관련 새로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분쟁 발생시 소비자가 속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e커머스업체 등 IT관계자들은 『또다른 악재가 생겼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영국 최대 통신업체인 브리티시텔레콤(BT)의 EU 매니저 허먼 시퍼는 『새 법은 EU 내에 국가 이기주의를 부추길 뿐 아니라 e커머스 산업을 질식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영국 법률회사인 디브럽톤알소프에서 근무하는 마이크 풀런 변호사도 『로마Ⅱ 법안은 소비자 국가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유럽에서 인터넷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등 인터넷사업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들 외에 야후 등 미국 인터넷 업계 단체인 모리슨&포레스터의 변호사 토머스 빈제도 『EU 국가마다 전자상거래 관련법이 다르고, 심지어는 상충되기도 한 현실에서 현 조항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EU의 이번 로마Ⅱ 법안은 이달말 캐나다 오타와에서 국가간 전자상거래 분쟁을 다룰 소위 「헤이그 집회」를 앞두고 마련된 것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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