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최근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창업투자회사·신기술금융업자·증권회사·보험사업자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전문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부품·소재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산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자동차부품연구원·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15개 연구기관이 공동참여하는 통합연구단을 발족, 연구단 소속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부품·소재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민간단체가 공동참여하는 부품·소재발전위원회가 구성된다.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오는 25일까지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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