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일자로 관리종목지정을 놓고 법정소송까지 제기했던 한솔텔레컴의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고 1일 발표했다.
거래소는 이날 『불성실공시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세칙을 개정해 한솔텔레컴에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솔텔레컴은 지난해 11월 30일 최대주주 등의 증자를 결의한 후 공시하지 않은 데 이어 12월 1일 매출액의 10% 이상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다음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1년 내 2차례에 걸쳐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솔텔레컴은 이에 대해 부가가치를 제외하면 계약금이 매출액의 10%에 미달한다면서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관리종목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지난달 5일 수용됐다.
거래소는 지난달 19일 이의신청을 냈으나 열흘 만에 유가증권상장규정 세칙을 바꿔 한솔텔레컴의 주장을 수용하게 됐다.
그러나 한솔텔레컴이 이미 2개월간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아온 만큼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상장기업의 불성실공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거래소의 의지가 퇴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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