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상표등록 전에 출원중인 상표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상표등록 출원인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출원중인 상표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표법을 개정,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등록된 상표에 한해서만 민·형사상의 구제수단이 마련됐던데 반해 앞으로 등록이전의 상표까지 보호, 유사상표 및 무단상표 사용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특허청의 심사적체로 출원중인 상표등록이 늦어지거나 타인이 무단으로 등록 전까지 유사상표 등을 사용해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출원인에게 전가돼 왔다.
특허청은 이번 상표법 개정 결정으로 업체들이 고유브랜드를 개발, 상표등록을 출원·사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예기자 yeah@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8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