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TV홈쇼핑 채널 3개를 추가 승인하고 승인사업자별로 각각 50억원의 방송발전기금을 출연하도록 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TV홈쇼핑 추가 승인방안」과 향후 추진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방송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규사업자를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등 특정 분야별로 구분해 승인하지 않고 「산업적 균형 및 공적이익 실현」이라는 홈쇼핑 채널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키로 했다.
심사항목과 배점은 총 1000점 만점으로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및 공익 실현(250점) △채널 운용계획의 적정성(200점) △경영계획의 적정성(25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100점) △방송 및 관련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200점)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방송위는 이번 신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기로 하고 기존 TV홈쇼핑사업자들과의 담합행위, 납품업체에 대한 차별적 대우 금지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중요 기준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또 방송위는 TV홈쇼핑방송사업자의 재승인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와 소비자불만 및 처리결과 △방송위의 제재건수 △방송평가제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심사해 부적합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재승인제도를 강화하고 불법홈쇼핑방송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방송위는 오는 31일 신규 TV홈쇼핑 채널 추가승인 신청공고를 내고 2월 1일 설명회 등을 거친 뒤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승인 신청을 접수, 4월 2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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