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2일부터 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세금계산서 교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호기 부가가치세 과장은 『작년이후 기업간(B2B)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같이 결정,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이 디지털 세금계산서 교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과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등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어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은 뒤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인증서 및 인증서 사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면 된다.
김 과장은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들끼리 주고 받은 디지털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출력해 보관할 필요는 없다』면서 『원본파일을 하드디스크와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을 통해 5년간 보관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B2B 전자상거래 중개업자를 통해 디지털 세금 계산서의 교부와 보관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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