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로 예정된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아직 PL법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국 271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PL제도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3.7%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의 46.1%가 「PL대책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고 「앞으로 PL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한 업체도 40.2%에 달해 PL제도에 대한 정부의 홍보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PL법이 제정된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 PL법의 전문을 파악하고 있는 업체는 11.8%에 불과했으며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도 19.2%만이 시행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반면 41.7%는 「시행시기를 모른다」고 답해 중소기업의 PL제도 홍보 부족을 그대로 드러냈다.
중소기업들이 마련해야 할 대응책으로는 「전사적인 유기적 PL 대응체제 구축」이 3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제품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24.4%), 「검사 또는 시험설비 도입」(16.1%), 「제조시설 도입」(10.7%) 등의 순이었다.
또 이러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로는 63.5%가 「PL대책 설명회 및 PL마인드 확산」을 꼽았고 「제품안전성 향상자금 등 별도자금 지원」(16.6%), 「제품 안전성기준 및 관련법규 정비」(13.3%)가 뒤를 이었다.
한편 기협중앙회는 제품의 안전을 위한 연구개발·시험검사·설비투자 등 PL예방대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당 평균 37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용어설명=PL(Product Liability)제도는 제조자의 고의·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사용자가 신체·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자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소비자보호 제도로 정부는 지난 99년 PL법 제정시 중소기업에 끼칠 영향 등을 감안, 2년 6개월 동안 시행을 유보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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