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밸리에 위치한 S사의 K사장. S사는 독특한 기술로 지난 3년간 크게 성장했다. K사장은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 이제 코스닥시장에 등록해 개인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사회에 공헌하는 투명한 기업을 만들고 싶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시절에 설립자금을 대준 투자자들에게 코스닥등록을 통해 투자자금 회수의 기회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기술개발과 영업에 몰두한 엔지니어 출신의 K사장은 코스닥등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다.
코스닥등록은 어떻게 하는 걸까. 코스닥등록 과정은 보통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등록예비심사청구 이전 50여일간 관련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서류제출 후 승인이 날 때까지 보통 두달이 걸린다. 승인 이후에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 매매거래가 시작되려면 통산 넉달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러나 예비심사청구 6개월 전부터 대주주의 지분변동이 있거나 규정이상으로 증자하게 되면 코스닥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코스닥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간사 선정(D-50+α) =금융감독원에 기업등록이 된 업체가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려면 우선 주간증권사 선정이 필요하다. 회사는 주식분산방법, 공모예정가격 산출 등 등록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의한다. 주간사 선정이 끝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을 마치면 일단 코스닥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갖춘 셈이다.
◇예비심사청구서 작성(D-50∼15) =등록예비심사청구서 작성을 위한 기초작업에 들어간다. 등록대상 법인이 등록종목으로서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유가증권 분석이 실시된다. 이를 통해 기업공개시 공모주 인수가액이 결정된다.
◇예비등록심사 청구(D∼+60) =예비심사청구서 작성이 완료되면 증권업협회에 등록예비심사를 청구한다. 이후 약 2개월간 증권업협회 실무자들의 실사를 받게 되며 각종 보완 서류 및 변동사항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이때 증권업협회 실무자들은 코스닥위원회 심의위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후 코스닥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거쳐 등록승인이 나면 코스닥시장에 절반이상 가까워진 것이다.
◇유가증권신고서 제출(D+60∼90) =코스닥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코스닥등록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비등록심사가 공개기업의 자질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면 등록승인 이후는 명실상부하게 등록기업이 되는 과정이다.
등록승인 이후 2주 안에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와 예비사업설명서를 제출하게 된다. 유가증권신고서에는 유가증권 모집과 매출행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그동안의 기업경영 내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유가증권신고서는 금감원에 수리된 후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발행회사는 유가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 당일 본사업설명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수요예측 및 공모가 확정(D+90∼99) =유가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면 공모가 산정을 위한 수요예측에 들어간다. 수요예측에는 주간사를 포함한 증권사와 투자신탁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해 발행회사의 주식을 얼마에 살 것인지 결정한다. 발행회사와 주간사는 수요예측결과 가중평균가의 상하 30% 안에서 공모가를 최종 확정한다.
◇공모주청약(D+99∼120) =공모가가 확정되면 우리사주조합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이 실시된다. 청약이 끝나고 공모자본 납입이 끝나면 발행회사는 등기소에 증자등기를 하고 금감원에 발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스닥등록 최종승인(D+120) =공모주청약 과정이 끝나면 코스닥등록 마지막 절차로 증권업협회에 신규등록 신청서를 제출한다. 증권업협회로부터 최종 등록승인이 나면 사실상 등록절차는 모두 끝나게 되며 향후 주식거래 및 공시 등은 코스닥증권시장에서 담당하게 된다.
◇매매거래개시(D+120∼) =신규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략 1주일 이후에 첫거래가 실시된다. 첫거래 당일에는 동시호가 접수를 해 장 마감시 한번만 성사된다. 첫날 매매 기준가격은 공모기업의 경우 공모가며 공모하지 않은 기업은 본질가치로 결정된다. 특히 매매첫날 마감가격은 매매기준가의 90%와 200% 사이에서 결정된다.
◇첫거래 이후 =코스닥시장 등록이 끝나고 거래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공시의무를 갖게 된다. 발행회사는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공시를 해야 한다. 또 발행회사와 관련돼 증시에 퍼지고 있는 소문에 대한 조회공시에 답변할 의무를 갖는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좁쌀보다 작은 통합 반도체'…TI, 극초소형 MCU 출시
-
3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4
단독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AI부' 설립·부총리급 격상 추진
-
5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6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모두 기각..8명 전원 일치
-
7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8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9
제주도에 AI 특화 데이터센터 들어선다…바로AI, 구축 시동
-
10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