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가 현대전자에서 요구해온 수출환어음(D/A)한도 증액분의 95%를 보증한다. 또 현대전자는 채권단과 맺은 자구노력 이행협약(MOU)을 보완해야 하며 채권단이 필요할 경우 경영진의 교체나 대주주 지분의 매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10일 저녁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세부 운용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운용방안에 따르면 산은이 인수하는 회사채 금리는 증권업협회 기업별 고시 기준 금리 외에 0.4%의 가산 금리, 신용보증수수료율(0.1%포인트), CBO 발행시 기업이 인수하는 후순위채 인수로 인한 추가비용 2.1% 등 총 2.6%포인트가 더해진다. 이에 따라 현대전자의 회사채 금리는 총 14%에 이를 전망이다.
또 산업은행은 회사채 신속인수대상 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과 유동성 개선계획
등을 담은 자구계획 MOU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의 지분 매각,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이행토록 명시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주채권은행이 신속인수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기업에 대해 대상업체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한 후 채권은행단,신용보증기금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어 인수시기, 인수규모, 발행조건을 결정키로 했다.
산업은행은 신속인수 제도가 자금 경색 해소를 위해 1년 동안 한시 운용하는 제도로 특정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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