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올 상반기 벤처기업(자연계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병역특례 지정연구기관 신청을 10일부터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접수한다.
이번 병역특례지정업체 신청은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벤처기업은 배정된 인원범위 내에서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할 수 있어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가 쉽고 연구원은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보장받는다.
이번에 지정연구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이 2인 이상 상시 확보돼 있어야 한다.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인원배정에 관한 신청절차·신청양식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ost.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http://kita.technet.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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