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특약 =IBiztoday.com】 스톡옵션과 관련된 미 연방 내국세법의 36년된 규정에 대해 최근 새로운 해석이 내려져 스톡옵션을 받은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문제의 규정은 인센티브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팔고 30일 이내에 되사야 하는 조항이다. 이 규정이 새롭게 해석됨에 따라 직장인들은 이른바 「세탁 매각(wash sale)」법의 적용을 받게 돼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얻은 원래의 장부상 이익이 주가 급락으로 날아가더라도 세금 면제가 되지 않고 해당 세금을 다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러한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받은 직장인들, 특히 세 집 건너 한 집꼴로 스톡옵션을 받은 실리콘밸리의 중심지역 샌타클래라 카운티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무 담당 변호사로 「스톡옵션연구」라는 책을 펴낸 바 있는 케이 토머스는 『일부에서는 세금을 못내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며 『개인 파산의 공산도 적지 않다』고 해석했다.
또한 해당 회사로서도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한 뒤 주식을 다시 사들였는지를 철저하게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이 문제로 타격을 받게 될지 짐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 규정은 인센티브 스톡옵션이 존재하기도 전인 지난 64년 내국세법에 삽입된 후 몇 차례의 법개정 와중에서도 변경되지 않았고 84년 재무부 규정에 따라 다시 존속됐다.
그동안 이 규정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적용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간과돼 왔다. 무엇보다도 주가가 유례없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들이 가격이 하락하는 주식을 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이 문제는 갑자기 불거졌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스톡옵션 인수자는 원래의 장부상 이익이 다 날아가버렸더라도 소득으로 신고해야만 한다는 해석이 내려진 것이다. 게다가 세금 납부 마감일이 내년 4월 15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이 같은 규정을 이미 위반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이 때 취할 수 있는 선택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토머스는 올해안으로 주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 그는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에 협조적인 납세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는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경우 너무 늦어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코니박기자 conypark@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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