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전자수입통관의 마지막 단계인 수입세금계산서를 내년 1월부터 전자교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입세금계산서 전자교부제 시행으로 납세자는 자기 사무실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직접 출력·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교부 희망자는 관세청 EDI망 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에 EDI 이용가입을 한 후 관할지 또는 주통관지 세관에 신청하면 전자교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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