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학위수여식부터 「전자상거래학박사」 등 지금까지 없었던 학위가 신설된다. 또 「의·과학박사(M.D-Ph.D)」 등 2개 이상의 학위가 결합된 통합 학위도 생기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석사 27종, 박사 21종으로 제한돼 있는 현행 학위종류 제한을 폐지해 대학별로 학칙에 따라 학위종류를 자율화하도록 하는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을 공포, 내년 2월 학위수여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문헌정보학」 「전자상거래학」 「정보통신공학」 등도 독자적인 학위증을 받게 된다.
또 임상과 실험연구를 결합한 「의·과학박사(M.D-Ph.D)」나 「멀티미디어·디자인학 석사」 등 2개 이상의 학위가 결합된 통합학위도 생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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