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연말연시 수출업체의 애로 해소를 위해 23일부터 오는 1월 1일까지를 수출입화물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해 전국 41개 세관 및 출장소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을 편성,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수출용 원부자재는 우선 통관처리되며 특별한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가 생략된다. 통관시 분석이 필요한 물품도 통관후에 분석하게 된다.
연휴기간에 수출물품 선적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연휴기간 전에 선적 연장승인 신청을 해야하며 연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오는 27일까지 세관에 환급금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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