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조합 파업행위 불법 규정

한국통신(대표 이계철)은 18일 오전 노동조합이 전면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짓고 가담자들에게는 파면 등 강경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명예퇴직 및 구조조정은 국가적인 정책사안으로 위기극복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를 중단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파업 가담자들을 이번 인력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통신은 『파업에도 불구하고 114 안내업무 및 고장수리 등 민원성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주요 시스템은 대부분 이원화 및 자동화돼 있어 통신소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통신 노조는 강제적 명예퇴직 및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완전 민영화 반대, 급식비 인상 등 5개 사항을 요구하며 18일 오전 9시 40분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5000여 조합원이 명동성당에 집결, 농성에 참가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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