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온라인상의 인터넷에 게재된 기술정보에 대해서도 법적인 공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내용을 온라인상에 게재하기만 해도 기술내용과 게시일자를 공증해 주는 「사이버 게시판」을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 개설, 1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 특허법에서는 전자매체를 포함한 유형의 매체에 의해 공지된 기술은 특허의 신규성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기술보유자들은 특허를 받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방어의 목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특허출원하거나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아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대응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특허청은 이번에 개설된 사이버 게시판을 통해 누구든지 공개하고자 하는 기술을 형식에 맞게 게시하기만 하면 선행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번 인터넷 공지제도 개설로 선행기술의 인정범위를 온라인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비즈니스모델(BM) 등 라이프사이클이 비교적 짧은 선행기술 DB를 자동 축적, 기술선진국으로부터 국내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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