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기업결합과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결합 금액(취득주식가액+인수부채액)의 1만분의 3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차등부과하는 세부기준을 마련,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업결합 금액이 △1000억원 이하면 1만분의 2△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면 2000만원+(1000억우너 초과분×1만5000분의 2)△1조원을 초과하면 1억4000만원+(1조원 초과분×2만분의 2)를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이행하려는 노력 정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행강제금을 시정조치 이행기한이 지난 지 30일 안에 처음 부과하고 90일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 90일마다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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