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주회사는 자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지 못하며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해서도 안된다. 또 지주회사가 특수관계인과 합해 50% 미만을 출자한 회사라도 최다 출자자일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판정된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추가로 출자해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든지 30% 미만으로 낮추고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 등을 구체화한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지침」을 제정,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단순히 지주회사는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지침에서 30% 이상의 주식소유를 금지하고 그 이하라도 사실상의 경영권 행사를 못하도록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지주회사가 적은 자본으로 여러 개의 기업을 문어발식으로 지배하는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상장·등록기업은 30% 이상) 가져야 하나 지분율 50%가 안되더라도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 최다 출자자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자회사로 보기로 했다. 단 특수관계인 지분이 지주회사 지분보다 많을 때는 제외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경우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거나 30% 미만으로 낮추고 경영진 선임 등 실질적 지배권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지주회사가 지분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 시점을 △지주회사 설립시는 설립 등기일 △다른 회사와 합병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합병 등기일 △주식취득·자산증감 등이 있을 때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로 규정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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