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정부가 도입을 검토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소송남발로 인한 기업의 피해, 회계법인의 연쇄도산, 기업공개 회피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도입을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1일 내놓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보고서」에서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 21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 전체의 46.1%가 유보를, 37.7%가 반대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소송남발 및 악의적 소송 증가」가 76.6%로 가장 많이 꼽혔고 「편익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 10.4%, 「기업신뢰도 추락과 도산 등 부작용」 5.2% 등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제도, 집중투표제 등이 정착되기도 전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집단소송제로 승소를 하더라도 기업의 대외신뢰도 추락, 경영차질, 주가하락 등으로 소수주주를 포함한 대다수 주주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 소수주주권이 신장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집단소송제 대신 사외이사 등 기존 경영감시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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