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전략적 핵심기술과 산학연 협동연구분야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책임자의 행정부담을 크게 줄이는 내용의 「산업기술개발지원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 산업기술발전심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 개선안을 내년 산업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내년 2월까지 개정키로 했다.
산자부의 이 개선안에 따르면 기술파급 효과가 큰 핵심기반기술 개발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0%까지, 상업화와 연계된 기술은 75% 한도내에서 무상지원토록 했다. 또 사업화에 성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금의 20∼40%를 기술료로 징수토록 했다.
또 산학연 협동연구 업체·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평가시 가산점을 주는 등 우대하도록 공동연구를 유도, 기술확산을 통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확산을 촉진토록 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연구책임자의 사업비 편성에 대한 자율권 확대, 연구책임자 변경요건의 강화, 사업화 성공시 성과급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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