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특허보호 시달린다

최근 벤처창업과 출연연들의 기술이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보유중인 특허를 기업들이 무단 사용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특허보호에 애를 먹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TRI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특허 12건을 포함 모두 23건의 지적재산권을 벤처기업과 대기업 등에 침해당했다.

이동통신 정상작동 여부를 판별하는 ETRI의 모바일 콜 시뮬레이터 등 5건의 특허를 침해한 W업체는 지난해 4월말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무단으로 ETRI시뮬레이터 장비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적발되어 착수금 800만원에 매출정률 1% 조건으로 특허실시계약을 ETRI와 체결했다.

ETRI 등록프로그램 4건과 특허 2건을 침해한 D통신과 S전자, H정보통신, L통신 등은 ATM교환기 실시간 DBMS 응용도구를 무단사용, 저작권 침해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삭제당하고 사용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ETRI측에 제출했다.

이들 4개 업체와의 분쟁에서는 해당기술이 ATM교환기 공동연구개발협약상의 기술이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사용사실, 사용기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확보가 관건이었으나 ETRI측이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한자동번역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또다른 W업체는 기술이전업체인 K사로부터 옵젝트코드를 입수해 자사 홈페이지에서 무단으로 일본 웹사이트 자동번역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ETRI측과 마찰을 일으켜 사과문을 작성하고 기술이전업체에 경고하는 선에서 분쟁이 마무리됐다.

또 같은 혐의로 분쟁을 일으킨 I업체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말까지 연구부서와 기술이전협상중 자사 서버를 연구부서 서버에 링크시켜 자사 홈페이지에서 무단으로 일본 웹사이트 자동번역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사과문과 앞으로 침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ETRI에 제출했다.

ETRI 관계자는 『특허분쟁이 산업체에 피해를 주고자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내 산업체의 기술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며 『최근들 어 분쟁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ETRI의 특허출원은 98년도 국내 752건, 해외 309건, 기술이전 589건이었으며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933건, 해외 255건, 기술이전은 2278건이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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