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는 국민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공개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자체가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국민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언제든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 우리나라는 지난 96년 정보공개법을 제정·공포했다. 이는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이며 세계에서는 12번째로 정보공개법을 가진 나라가 된 것이다.
이제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벌써 4년째로 접어들었으며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정보공개법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들의 인식은 일천한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의 저자는 당시 정보공개법 심의위원회의 일원으로 입법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을 상세히 밝힘으로써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학문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개별적인 조문해석과 판례·예규 등을 제시, 일반 국민과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우선 「정보공개제도론」과 「정보공개법조문해설」 등 2개 부문으로 크게 나누어 제도를 개관한 후 법해석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법률내용을 보다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공개법과 밀접한 행정절차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소상하게 소개, 이들 법률간의 상호관계와 작용을 입체적으로 조망했다. 김중양 지음, 법문사 펴냄, 2만원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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