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대표 박해춘 http://www.sgic.co.kr)은 12월 1일부터 「쇼핑몰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쇼핑몰보증보험」은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상품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반품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 상품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당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피해사례인 교환·반품·환불 등의 거부를 중점적으로 보장한다.
또한 이 보험상품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쇼핑몰업체가 서울보증에 가입하며, 보험료 또한 쇼핑몰업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소비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없다. 보험료는 상품판매대금의 0.8%이며, 신용도가 좋은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구매상품별 보험가입금액은 소비자가 지급한 상품구매대금 전액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쇼핑몰업체가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보험을 청약한 업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은 신용도 평가 등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친 후 보험가입을 승인한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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