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과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개인 투자가들은 투자원금의 30%를 연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연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가는 2000여명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를 원하는 사람은 투자실적확인서와 소득공제신청서를 세무서나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벤처기업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방법 및 안내절차는 중기청 홈페이지(http://www.venture.smba.go.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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