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남북한간에 제3국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적인 환결제나 송금이 가능해진다.
또 남과 북의 기업이 상대편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해 돈을 벌더라도 그 지역에서 사무소 등 고정된 사업장을 갖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남북한은 지난 11일 평양에서 열린 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분야에 대해 일괄 타결하고 이들 4개 합의서에 가서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북 기업들은 상대편 지역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기업활동을 보장받는 길이 열리게 돼 남북경협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남북한은 4개 분야 중 투자보장, 상사분쟁조정절차 등 2개 분야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1일 오전까지 줄다리기를 계속했으나 두가지 핵심쟁점이었던 내국민 대우조항의 삽입여부와 남북상사분쟁조정위 중재판정부의 의장중재인 선임방법에 전격 합의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中 마이디어-스웨덴 일렉트로룩스 백색가전 북미 연합 가동…삼성전자·LG전자 아성 '빨간불'
-
2
美 결제기업, 스테이블코인 보관·발행까지 영역확장… 韓 제도화 지연, 사업 제약
-
3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
4
美 코어위브 충격에…코스피 5700선 마감
-
5
둠둠, 베트남 드론 기업 CT UAV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현지 수질관리 시장 진출 기반 마련
-
6
캐논코리아, 체험형 팝업 '캐논 사진 한방당' 사전 예약 오픈
-
7
어제는 서킷브레이커, 오늘은 폭등장…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
8
[ET특징주]달바글로벌, 원화 강세 우려 딛고 상승세
-
9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중동 파견 임직원 격려…“책임감·노력에 깊이 감사”
-
10
[ET특징주] 우리로, '지난해 매출 절반 규모' 228억원 광반도체 수주… 주가 16% 급등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