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통신(대표 이정태 http://www.daewootelecom.co.kr)의 정보통신부문 매각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만일 매각이 결렬될 경우에는 대우통신의 해외신인도와 구조조정작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0일 대우통신측은 『교보생명이 정보통신부문 핵심자산인 경기 시흥과 주안의 공장을 가압류함에 따라 CVC컨소시엄과의 매각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대우통신은 충남 보령공장에 설치할 기계설비류 대금으로 430억원 상당의 약속어음 5장을 대우중공업에 발행했다. 다시 대우중공업은 이 약속어음을 교보생명에 배서할인했다.
이후 교보생명은 지난 7월 24일 대우통신과 대우중공업을 상대로 어음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8월 30일에는 대우통신의 주안 및 시흥 공장을 포함한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그런데 대우통신이 지난 10월 CVC와의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매각이 결렬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
교보생명은 『대우통신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관련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아 워크아웃 협약에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약속어음 액면금액인 430억원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CVC컨소시엄은 핵심자산에 대한 가압류가 계속될 경우 대우통신 정보통신부문에 대한 자산양수를 포기하고 철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대우 계열사 중에서 첫 해외매각사례로 기록될 대우통신 정보통신부문 매각에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됐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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