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을 쓸 때 긴요한 표현들 : no/not later than
신문이나 잡지의 모집이나 응모에 관련된 광고에서 「11월 15일자 소인까지 유효」란 문구를 가끔 볼 수 있다. 이를 영어로 옮겨보자. 소인(消印)은 postmark, 「…까지」는 until일까 by일까를 고민하면 안 된다. 의역해 「Applications should be postmarked NOT LATER THAN November 15」처럼 개념을 옮겨야 하며 단어 하나 하나를 영어로 옮겨서는 안 된다. 여기서 「늦어도 …까지」란 뜻의 not/no later than을 사용하고 있는 데 주목하자. 회화나 e메일에 매우 요긴하게 쓸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더 보자. Your quotation should be e-mailed or submitted to us NOT LATER THAN December 5(견적은 늦어도 12월 5일까지는 e메일이나 문서로 보내셔야 합니다). Confirmation of your participation should reach us NO LATER THAN December 1(참가 여부를 늦어도 12월 1일까지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The meeting should take place NO LATER THAN seven days after the petition is filed(회합은 청원이 제출되고 난 후 늦어도 7일까지는 개최돼야 합니다). 「늦어도」란 뜻의 at the latest를 써서 비슷한 뜻을 나타낼 수도 있다. You must deliver our order within two weeks AT THE LATEST(저희 주문품은 늦어도 2주 내에 도착시켜 주셔야 합니다). Be back at the office by two PM AT THE LATEST(늦어도 오후 2시까지는 회사에 돌아와야 합니다). 한편 「빨라야」는 at the earliest로 표현한다. We will be able to deliver in two weeks AT THE EARLIEST(일러도 2주 후에 배달이 가능합니다).
이찬승 (주)능률영어사 대표 질문-영어공부방(http : //www.nyp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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