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정성이 통신회선의 접속료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통신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처리할 전문기관을 설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이번 방침은 통신분야의 경쟁격화로 신규진출 업체와 일본전신전화(NTT)그룹 등과의 이해대립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는 조치로 분석된다.
우정성은 시장지배력이 강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분쟁처리기관 설립안도 담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분쟁처리기관은 변호사·학자·기술자 등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 기관은 NTT의 회선 및 설비 이용료 인하, 이용방법의 개선 등을 희망하는 통신사업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관계자로부터 사정을 들은 후 조정안을 제시, 해결을 촉구하게 된다. 관계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독자의 판단으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우정성은 적극 검토중이다.
회선요금 등에 대한 분쟁은 현재 우정성이 접수하고, 자문기관인 전기통신심의회가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심사가 오래 걸리는 문제 등으로 불만이 많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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