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의무 준수여부를 가리기 위한 대대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달 중순부터 보름동안 각종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작업을 벌여 법률위반 사이트와 그 운영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작업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에 명시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목적 공표 △이용 및 보유기간, 폐기의무 엄수 △열람 및 정정에 관한 의무 등의 조항과 관련된 위반행위가 중점 단속된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법률조항을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어떻게 반영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지침 예시 등 관련자료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http://www.cyberprivacy.or.kr)에 게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인터넷사이트 일제 조사땐 조사대상 300개 업체 중 263개 업체가 적발돼 251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이, 12개 업체에는 과태료부과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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