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01년 1월부터 탄력적 근무시간(flexible time)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중앙부처로는 처음 실시하는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일반적인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 동절기 09:00∼17:00)에서 탈피, 공동 근무시간(10:00∼16:00, 동절기 10:00∼15:00) 이외 시간에는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 형태다.
이 제도는 업무 특성상 독립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사부서에 적용되며 공무원이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단위로 출근시간을 선택한 뒤 법정 근무시간(8시간)근무 후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심사관들이 근무시간을 조정해 대학원 진학, 연구프로젝트 참여 등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해 심사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특허청에는 전직원 1000여명 가운데 470여명이 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분야 심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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