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01년 1월부터 탄력적 근무시간(flexible time)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중앙부처로는 처음 실시하는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일반적인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 동절기 09:00∼17:00)에서 탈피, 공동 근무시간(10:00∼16:00, 동절기 10:00∼15:00) 이외 시간에는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 형태다.
이 제도는 업무 특성상 독립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사부서에 적용되며 공무원이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단위로 출근시간을 선택한 뒤 법정 근무시간(8시간)근무 후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심사관들이 근무시간을 조정해 대학원 진학, 연구프로젝트 참여 등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해 심사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특허청에는 전직원 1000여명 가운데 470여명이 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분야 심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8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