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SK텔레콤·LG글로콤 등 3개 IMT2000 예비주자들이 동기식사업자 선정이라는 정부 의지를 외면하고 나름대로의 자신감에 바탕을 둔 비동기식 사업계획서를 30일중 일제히 제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6개월여 동안 경매제 도입 여부부터 기술표준에 이르기까지 핵심사안마다 정부와 사업자간 논란을 거듭해온 IMT2000사업권 경쟁은 이제 심사과정과 정부의 가치판단 여부, 사업자별 경쟁력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흐름을 전제로 할 때 3개 사업권 중 2개 비동기사업자 선정이 이뤄지는 올해 말까지 정부와 관련업체간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신경전 및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벌써부터 정부와 사업자간, 사업자간에 몇 가지 현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돼 원만한 허가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이에 향후 전개될 IMT2000사업권 경쟁의 기상도를 예측해 본다.
◇정부 정책의지 개입 =사업계획서 접수에 따른 정부의 심사착수시 3개 사업예비주자들은 IMT2000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개입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자신들이 비동기식이란 주사위를 던졌지만 그 판정은 정부가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보통신부는 투명한 절차에 의한 심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3개 사업자는 정부의 투명한 심사를 믿는다면서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의구심을 은연중 표시하고 있다.
사업자들의 이같은 반응은 허가기관인 정보통신부의 이제까지의 태도변화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는 지난 7월 「IMT2000 허가 정책방향」을 발표한 후 지난 9월 초까지만 해도 업계 자율원칙을 천명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 제출이 임박한 9월 중순 산업경쟁력에 바탕을 둔 국가표준채택을 이유로 개입하기 시작했고 결국 최소 1개의 동기식사업자 선정방침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정통부는 더욱이 「균형있는 기술표준 채택」이란 표현까지 사용했고 대국민사과를 하면서까지 정책변경을 시도했다.
문제는 3개 예비주자들이 동기식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비동기식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점에 있다.
정부가 투명한 심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떨떠름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심사기준의 판별력 =IMT2000 허가심사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미 제시된 심사기준이 판별력을 갖고 있느냐이다.
당초 발표된 심사기준안은 경쟁구도에 따른 우수 컨소시엄 선정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사업권 획득을 위한 경쟁이 기존 사업자 구도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자 정보통신부는 복수표준채택 유도 및 특혜의혹 해소에 초점을 맞춘 심사기준안을 제시했다.
사업자 허가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둔 심사기준안이었다.
이에 따라 3개 사업자는 지분율 및 주주구성에서 짜맞추기식의 대동소이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했다.
특히 통신장비업체를 주요주주로 영입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높이 평가한다는 심사기준안은 LG글로콤을 제외하고 사업예비주자와 장비업체간 반목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연 현재의 심사기준안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최종선정 이후 탈락사업자가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심사위원 선정도 난항 =정부의 정책개입 여부 및 심사기준의 판별력 부족이 이유인지 몰라도 심사위원의 선정작업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심사위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3대 공룡통신사업자들이 제출한 비동기식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하나를 떨어뜨리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국내 최대의 유무선 종합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 이동전화 시장의 57%를 장악하는 SK텔레콤, LG전자를 최대주주로 함으로써 비동기식 솔루션의 강자인 LG글로콤 등 3개 사업자 중에서 1개를 떨어뜨려야 한다.
정통부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게 될 심사위원 선정작업을 최근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그 진행이 여의치 않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투명한 심사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학계·연구계·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해 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접촉했던 인사들 상당수가 고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심사위원들이 안아야 할 중압감이 만만치 않다는 반증이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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