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관세법규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를 녹색신고업체로 지정해 검사비율 축소, 심사생략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성실업체 심사간소화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녹색신고업체 지정요건은 3년간 수출입 실적이 있는 업체로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또는 체납사실이 없고 수입신고 오류발생률이 낮은 업체가 대상이다.
관세청은 녹색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담보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신용담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이미 신용담보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담보한도액을 대폭 확대해 세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또 수입서류제출 생략, 수입화물 즉시반출제 등 신속한 통관을 허용하고 방문심사도 생략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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