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된 사업자는 1주일내 정부에 보고해 자발적 리콜을 권고받도록 하는 제도가 내년 4월께부터 실시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품의 인지사실 직후에 관련된 일반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긴급 리콜명령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관련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을 만들어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외국 사례도 참조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내년 4월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사망, 부상, 질병 등의 피해를 줄 정도의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늦어도 1주일안에 관계부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한 결함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라면서 『골절, 중화상 정도의 부상이나 일정기간 입원해야 하는 질병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자가 중대한 결함을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소비자단체들은 병원, 소방서, 보건소 등의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는 만큼 곧바로 적발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런 보고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사업자에게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게 된다』면서 『리콜권고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인 제재가 따르지는 않지만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간접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일반리콜 명령제도가 있으나 해당 사업자에 대한 청문, 해당 부처의 위해평가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밟게 되면 한달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관련 행정비용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품의 문제점을 인지한 뒤 하루만에도 리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 리콜명령제를 도입키로 한 것도 일반 리콜명령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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