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정성이 내년중 독점적 지위를 갖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자문기구인 전기통신심의회를 통해 현재 전기통신 분야의 공정경쟁 규칙을 마련중인 우정성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일본전신전화(NTT) 산하 지역전화 사업자 NTT동일본의 조사에 착수한 것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키로 하는 한편 독점 통신사업자에 대한 새 규제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우정성은 시장 지배력이 강한 기업만을 규제하는 「지배적 사업자(도미넌트) 규제」를 도입해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달 중 전기심의회에 세부안을 마련토록 지시하고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우정성이 새로 마련하는 규제안은 NTT에 대해서는 다른 통신사업자간의 통신회선 접속시 적용하는 조건의 공표를 의무화하고, 그룹내 고객정보를 교환하거나 경쟁 사업자 관련 정보를 그룹기업들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KDDI 등 신규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인가제로 돼 있는 다른 기업과의 회선접속 규정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다소 완화할 방침이다.
새 규제안은 또 독점적 지위를 갖는 사업자(지배적 사업자)를 △압도적 시장점유율 △강력한 가격 지배력 △통신회선 등 설비의 독점적 보유 등에 해당하는 기업과 그 실질적 자회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NTT그룹은 현행 법의 규제를 받는 NTT의 동서 지역전화 사업자는 물론 장거리통신 사업자인 NTT커뮤니케이션스(NTT컴), 이동통신 사업자 NTT도코모 등 주력 4개사가 모두 새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NTT그룹사들이 자금 조달 등 재무적으로 상호 협조하는 것도 대폭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며 종래 동서 지역전화 사업자에만 적용해온 회선접속 조건 공개 의무를 도코모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NTT그룹에 대한 규제는 동서 지역전화 사업자와 그 지주회사에 대한 것이 대부분으로 전기통신사업법, NTT법 등 관련법규를 통해 전화요금의 전국 일률제, 업부범위 제한, 신주발행, 회선접속요금 인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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